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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76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59,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A은 2013. 9. 26. 피고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상1길 신상나들목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소외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의 아들 F가 원고와, 사위 G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위 H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각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5. 2. 13.까지 D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86,625,990원을 선지급하고, 동부화재 및 삼성화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청구하여 66,425,27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 A은 운전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하여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