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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