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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3870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2. 4. 23. 원고로부터 1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5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5. 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12. 5. 18.부터 2014.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이 2013. 3. 21.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지 아니하자 2013. 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인천지방법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4. 5. 14. 실제 배당할 금액 84,550,202원 중 22,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인천 남구청에 당해세 259,060원을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62,291,142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가장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주변 보증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소액임차인 보호대상 금액에 보증금 액수를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대인 C이 3개월 분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금 이자는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