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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0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4:45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2. 22:57 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지프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2,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3:20 경 울산시 남구 돋질 로 408번 길 3에 있는 로얄 펠 리체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5:00 경 울산시 남구 정동로 118번 길 30에 있는 미림 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6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알 페 온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졌으나 그곳에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0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5:0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31번 길 30-2 태 강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스타 렉스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는 현금 31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