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H은 2018. 8. 6.경부터 손님 객실 안내,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주간실장이고, I, J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8. 8. 23.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I, J에게 손님 1명 당 A코스는 5만 원, B코스는 8만 원, C코스는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K’ 등에 게시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I로 하여금 7회에 걸쳐, 위 J로 하여금 1회에 걸쳐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I, J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8. 8. 6.경부터 2018. 8. 23.경까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6번)

1. 영업장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792,249원[=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1,050,000원(=315,000원 310,000원 175,000원 220,000원 30,000원) - 몰수보전액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