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23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F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3. 5.로, 이자를 연 1%로 하되 2016. 12. 5.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연이자를 연 25%로,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때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F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 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D, E은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27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2. 28.자로, 피고는 2017. 6. 27. 같은 지원 2017느단87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7. 8.자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위 각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 3항). 위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