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체험비행을 마치고 착륙을 시도할 무렵, 바람의 방향이 배풍(背風, 비행방향의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바뀌었다.
한편, 피고인이 착륙을 예정하고 있던 지점에는 I이 운전하던 화물차(패러글라이딩 손님들을 태우기 위한 차량)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물차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고 하여, 만약 피고인이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착륙 시도 도중 동체를 조작하여 착륙 방향을 변경하였다면, 실속현상(失速現象, stalling) 즉 양력(揚力)이 감소되고 항력(抗力)이 증가하여 비행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행체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진행 방향 그대로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본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당시 비행 상황에 비추어 최선의 판단으로 착륙을 한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7:5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