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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1 2014누649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및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배당소득세 본세에 관한 부분만 파기한 후 위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 C, D, E(이하 통틀어 ‘B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주주였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F과 남매지간이다.

나. B 등은 2007. 4. 27.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7. 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성명 주식 수(주) 1주당 매매가액(원) 합계(원) B 219,016 16,500 3,613,764,000 C 69,574 16,500 1,147,971,000 D 49,810 16,500 821,865,000 E 49,810 16,500 821,865,000 합계 388,210 16,500 6,405,465,000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B 등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말미암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779,600,262원의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77,960,026원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