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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노3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390,98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Y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41,400,000원 중 변호사 선임료 합계 20,900,000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5,435,600원, AC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37,000,000원 중 변호사 선임료 5,500,000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2,628,500원, W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 7,800,000원 중 변호사 선임료 5,500,000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494,920원을 각 공제하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46,390,980원[= Y 관련 15,064,400원(= 41,400,000원 - 20,900,000원 - 5,435,600원)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 Y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에 관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1,990만 원에서 피고인이 Y과 관련하여 변호사 BW에게 추가로 지급한 인지대등 1,684,200원 및 선임료 5,000,000원을 공제한 13,215,8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0. 1. 14.자 변론요지서에 Y과 관련하여 변호사 BW에게 선임료 20,900,000원 및 인지대 등 5,435,600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며, 같은 내용의 변호사 BW 작성의 소송비용영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Y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합계에서 위 선임료 및 인지대 등 합계액 26,335,600원을 공제한 15,064,400원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AC 관련 28,871,500원(= 37,000,000원 - 5,500,000원 - 2,628,500원) W 관련 1,805,080원(= 7,800,000원 - 5,500,000원- 494,920원) AM 관련 65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추징금을 59,85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5,98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 5,98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