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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3고정1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4:50경 아산시 B원룸' 102호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후 위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