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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0:1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 세)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96cm, 직경 4cm )를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족이 말렸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겨 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나무 막대기 사진, CCTV 캡 쳐 화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찬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폭력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