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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16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