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165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