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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09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 현대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 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