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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강릉시 경포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18세) 일행과 함께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512호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07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3경 위 모텔 307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하자고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딴 소리냐”, “미친년아 뭐해, 너 같은 꽃뱀 많이 만나봤다”, “밤에 30번도 넘게 했는데 지금 한 번 하는 게 대수냐, 어디 뭐 때릴 거 없나”라고 말하며 객실 내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던지고, “내가 너 같은 꽃뱀 많이 만나봤어, 예전에도 내가 니 같은 꽃뱀한테 걸려서 강간범으로 들어갔다가 돈으로 해결하고 나왔다, 근데 니 하는 행동이 그때 그 꽃뱀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양측 상하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