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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09. 01:4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 공로 5 길 소재 논공 농협 공단 지점 앞 도로를 공단 방면에서 왕가 비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 세) 소유의 D 쎄라 토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 토 차량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쎄라 토 차량 수리비 1,719,596원,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829,7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