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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2행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9. 4. 08:4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9~10행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9. 4. 08:46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고치고,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1. 사망진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