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66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43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