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209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
이유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