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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단518868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49,033,92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F건물, 3층에서 ‘G 성형외과’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에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수술 등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체중 감량 후 처진 뱃살에 대한 상담 후 피고 D으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5. 4. 30.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으로부터 늘어난 복부 조직 일부 등을 제거하는 복부 성형술 Tummy Tuck, 이하 '1차 복부 성형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1차 복부 성형술 후 그 부위에서 장액종 조직, 기관 또는 몸 공간에 축적된 맑은 액체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D은 2014. 5. 13. 캐뉼러(cannula 몸 안의 지방이나 액체 등을 빼내는데 사용하는 도관 를 사용하여 장액종을 제거하였고, 2014. 5. 19.에 380cc를, 2014. 5. 27.에는 180cc를 각각 흡인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1차 복부 성형술 후에도 배꼽 주위 피부에 주름이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복부 성형술 이하 '2차 복부 성형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2차 복부 성형술 이후 배꼽이 소실되었다.

바. 원고는 배꼽을 재건하기 위하여 2016. 4. 27. 피고 D으로부터 배꼽을 재건하는 성형술 이하 '1차 배꼽 재건술'이라 한다

을 받았으나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남은 채 배꼽은 재건하지 못했고, 피고 D은 피하조직 괴사를 이용하여 배꼽을 만들어 주겠다며 복부에 트리암시놀론 등을 주사하기도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사. 원고는 2016. 10. 14. 피고 D으로부터 다시 배꼽 재건을 위한 성형술 이하 ‘2차 배꼽 재건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