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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1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8. 10. 8.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