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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2.11 2013가단2711

가옥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 C, 피고 D, 선정자 E, F, G, H, I은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경북 청송군 J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가옥 약 50㎡(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다.

② K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다가 2012. 6. 7. 사망하였다.

③ 망 K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선정자 E,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B, C과 망 L(2002. 3. 8. 사망)의 처 선정자 F와 그 자녀인 선정자 G, H, I이 있고,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피고 D을 포괄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20.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400만 원에 매수하되, K이 생존 시에는 차임 지급 없이 거주하고 사망 시에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 K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 B은 1996. 11.말경 M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600만 원에 매수하여 아버지인 망 K이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가옥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망 K은 위 가옥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망 K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