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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73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보험가입내역] 피고인은 1999. 6.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30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레포츠상해’ 보험계약을, 2000. 2. 7. 월 보험료 20,360원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 시 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호천사OK’ 보험계약을, 2004.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9,19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2,500만 원이 보장되는 ‘무배당메디컬플랜’ 보험계약을, 1998. 11. 1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現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4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3,300만 원이 지급되는 ‘굿모닝건강생활’ 보험계약을, 2000. 9. 30.경 월 보험료 95,000원을 납입하고 재해장애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무배당드림Ⅱ종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D는 2012.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서, 택시공제조합에서 함께 근무한 G을 만나 G에게 “아는 의사를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청구 시 이비인후과 관련 장해진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이 2012. 8. 5.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미한 치료를 받았을 뿐 교통사고로 인한 청각과 관련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청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청각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