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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C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은행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형이 경기도 용인에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여 신축중인 전원주택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 후에 전원주택을 되팔아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형의 단독 소유인 위 전원주택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전원주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