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무효확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의 B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대표기구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독립 단체이다.
원고는 2012. 2. 3. 피고의 제6대 지회장 선거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그 무렵 원고는 C를 피고의 부지회장으로, D을 피고의 고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피고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의원은 임원(감사 제외) 및 노인대학장, 분회장,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되는바, 당시 피고는 임원으로 지회장 1명, 부지회장 2명을 두면서 산하에 64개의 경로당이 있어 대의원 재적수는 67명이다.
피고의 대의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C의 부지회장 선임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그 선임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의원 E 등 대의원 45명이 2012. 11. 30.경 원고에게 임원선출인준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 소집요구서에는 지회장인 원고가 위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대의원들의 위 소집요구를 받고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3. 7. 25.자 임시총회 개최 및 원고의 해임 이에 피고의 대의원 중 일부(41명)는 2013.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비합70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0. 피고의 위 대의원들(F, G, H, I 제외)에게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7. 25. 대의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0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지회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