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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병적 중독 등의 장애와 음주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3:2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에 있는 G파출소에서, 그 전 주점 내 음주소란 행위로 임의동행 되어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V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자 격분하여, V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똑바로 처리해라, 개새끼야,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 저 새끼 퇴직 안시키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집어 들어 V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14:12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9-1에 있는 진해역 내 공원에서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진해구청 사회녹지과 소속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W(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목,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4:3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X(87세)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9. 01: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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