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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1나55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00]

판시사항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군인이 소속대 사무실에서 장난하던중 발생한 총기오발사고는 군인이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다605,606 판결 (판례카아드 8606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4) 66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68,824원, 원고 2에게 금 1,884,412원 및 이들에 대한 1969.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검증조서, 공소장, 판결), 갑 2호증(사체검안서), 갑 3호증(순직통지서), 을 1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05 군수사 제20병참대대 제103근무 중대소속 병장 소외 1은 1969.10.18. 소속중대 일직 하사관으로 근무하던중, 소속대 일직사관의 명을 받아 그날 20:30경 소속중대 외곽 초소 근무자들의 근무상태 점검을 위해 칼빈소총 1정을 지급받아 실탄 1발을 장진하고 이를 휴대하여 외곽초소 순찰을 끝내고 소속대 본부 사무실에 돌아온 후, 위 칼빈소총을 실탄이 장진된 채로 자물쇠도 잠그지 아니하고 동인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던중, 그날 22:00경 소속대 군수과 근무 병장 소외 2가 일직 하사인 소외 1에게 군수과 경비요원으로 배치할 병력을 요청하러 동인을 찾아 오게 되어, 이에 평소부터 잘 아는 위 두 사람이 서로 농담을 하면서 장난을 하던중, 소외 1이 장난으로 칼빈소총을 소외 2에게 겨누면서 "쏜다"고 하자 동인도 장난삼아 "쏘아봐라"고 말하므로 소외 1은 실탄이 장진된 사실을 깜박 잊어버리고 장난삼아 격발하다 위의 순찰시에 장진해 두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위 유운섭의 복부를 관통하므로서 그날 23:00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증거없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총기를 다루는 군인이 실탄이 장진된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소정의 임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장진한 실탄을 제거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실탄이 장진된 채로 놓아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물쇠를 잠거두어 오발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소 순찰임무를 마치고 소속대 사무실에 돌아온 후에도 실탄이 장진된 칼빈총을 자물쇠도 잠그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일직사관으로서는 실탄이 장진된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임무를 완료한 소외 1이 돌아오면 총기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실탄을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직 사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므로서 위 두사람이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위 피해자의 부모로서 동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이의 배상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중장하므로 살피건대, 일직 하사관인 소외 1이 실탄을 장진한 소총을 휴대하고 부대 외곽 초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그의 직무집행행위에 틀림없고, 동인이 순찰을 마친 뒤에도 실탄이 장진된 채로 총기를 방치한 행위 및 일직 사관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소외 1로부터 기히 지급한 실탄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등은 어느 것이나 그들의 직무상의 과실임에 틀림없으나, 본건 총기 오발사고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순찰임무를 완료한 후에 부대 사무실안에서 가해자인 소외 1과 피해자인 소외 2가 서로 밀치면서 장난하던중 소외 1이 장난삼아, 위 피해자를 향하여 총기를 겨누면서 "쏜다"고 하자 위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쏘아봐라"고 하여, 그에 따라 위 가해자가 실탄이 장진된 사실을 깜박잊고 지물쇠를 격발하므로서 발생된 것이므로 비록 본건 사고가 소외 1의 일직 근무시간중에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장난행위를 군인인 위 가해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는 없는 만큼, 본건 사고를 소외 1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총기 오발사고가 군인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