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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3 2020고단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패딩 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 07:13경 천안시 동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의 G 승용차 및 피해자 불상의 H 승용차, I 승용차, J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잡아당긴 뒤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 1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공병 1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7. 0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공병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6:48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16:48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