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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3869

부인

주문

1. 회생채무자 A과 피고 사이에 공증인 C이 2010. 12. 30. 작성한 2010년 제72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4.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A 본인인 원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E은 2010. 12. 30. 피고로부터 F병원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서 피고에게 2,5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 20.부터 2017. 12. 20.까지 매월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A은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3580호로 A의 D종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200,301,720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부분이 G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