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 회생채무자 A과 피고 사이에 공증인 C이 2010. 12. 30. 작성한 2010년 제723호...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76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4.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A 본인인 원고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E은 2010. 12. 30. 피고로부터 F병원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서 피고에게 2,5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 20.부터 2017. 12. 20.까지 매월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A은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3580호로 A의 D종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인 200,301,720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의 연대보증부분이 G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피고에게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