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 일간 사용료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2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송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