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 4 층에서 ‘C’ 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위 ‘C ’에서 피해자 D에게 “7,000 만 원을 주면 ‘C’ 과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에 대해서 ‘G’ 가 갖고 있는 지분을 빼서 줄 테니 동업을 하자 ”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 예명 ‘G’ )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다음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인증서( 동업계 약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