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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단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2017. 4. 21. 00:23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취객이 계산을 안 하고 버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내가 전경 968기야, 나 그냥 간다 ”라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장 F의 양 볼을 양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경장 F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96』 피고인은 2017. 5. 19. 22:30 경 군포시 G에 있는 ‘H 모텔’ 305호 내에서,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573』 피고인은 2017. 7. 15. 17:30 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K의 주거지에서 위 K, 피해자 L(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 K에게 술을 따라 주지 않고 혼자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