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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14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빠인 피고에게 2016. 2. 24. 3,000만 원을, 2016. 2.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4.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17.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구미시 C건물 D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6. 소외 E과 사이에 구미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7.부터 2016. 12. 1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2. 17. 이후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원고가 홀로 모친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이 사건 대여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발생 이전인 2009. 1. 30. 경북 칠곡군 F 토지를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모친을 잘 모시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