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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11 2012고정60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금 146,000,000원인 독일제 수입자동차 BMW740(등록번호 E)에 대하여 보증금 15,536,000원, 계약기간 36개월로 매월 대여료 3,919,931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1. 7.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대여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1. 6. 9.경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일부 고소취소 및 보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