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①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보수비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96,467,754원, ② 원고가 선행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7,656,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4,348,751원을 청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① 청 구를 기각하고, ② 청 구를 인용( 원 금 기준)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심판결 중 ② 청 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방화문으로서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납품함에 따라 선행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원고가 선행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7,656,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4,348,751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부당 이득 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 1 심판결 문 제 8쪽 4 행의 ‘ 판단하였는바’ 다음에 아래의 2)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② 제 12 쪽 마지막 행의 ‘3)’ 을 ‘2)’ 로, 제 14쪽 5 행의 ‘4) ’를 ‘3) ’으로, 제 14쪽 8 행의 ‘ 이 판결’ 을 ‘ 제 1 심판결’ 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2. 나. 판단’ 중 ‘2) 하자 보수비 196,467,754원 청구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 6쪽 10 행부터 제 8쪽 7 행까지 부분 및 제 12 쪽 마지막 행부터 제 14쪽 14 행까지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