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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중장비기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남매지간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7. 21: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전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주차한 피해자 B(여, 28세)이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지 않는데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보며 말리던 피해자 A(26세)의 얼굴과 목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A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피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