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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도로를 목척 교 앞 네거리 쪽에서 중 교 다리 앞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남, 79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다소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