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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0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조직은 그 판매 및 수익 분배 구조의 특성상 대규모 사기 범죄로 이어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등을 갖춘 등록 등을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무등록 사업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1회의 실형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이 사건 회사를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수당 구조를 합법적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 사건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들 역시 위 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입하였고, 그동안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수당이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기간, 처벌 형평성,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