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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872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75,910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