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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3 2015가단14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과 함께 경주시 D 토지 등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약 155,000,000원을 지출하여 위 D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2007. 9.경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B은 원고에게 위 매수비용 및 부대비용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소외 E이 2009. 4.경 B을 인수하였는데(E의 아들 F이 2012. 1.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원고에게 위 토지 매수비용 및 부대비용,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독촉하자, B은 2009. 7. 21. 토지 매수비용, 부대비용, 수익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B은 2015. 5. 7. 원고에게 170,000,000원(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중 2015. 4.경 대물변제 받고 남은 채권액)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나머지 14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2015. 8. 21. 작성 2015년 제234호, 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B은 경주시 D 외 3필지 상에 71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 1동을 신축하여 2012. 10.경 아파트 전체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등기를 마쳐 두었으며, 2013. 10. 21.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마. B은 2014. 12. 17. 피고에게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 아파트’라 한다) 11채를 매매대금 합계 973,770,000원에 매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