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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센터 사이트(www.hrd.go.kr)의 특수용접자격증 및 실무 과정 수강후기 란에 피해자 D에 관하여 "E학원 D 특수용접기능사자격으로 개인적인 전문지식이나 인격적 소양이 없습니다. 그 단편으로 훈련생 사물함과 부스터 안에 상습절도를 하여 2016. 03. 04 경찰관에 신고 후 안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F과 G씨가 현장 출장 조사 후 더 이상 수강할 경우 민 형사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2016. 03. 04 금요일 수강 중도 포기 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