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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합9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 혼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3:40경 스탠드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 매상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팔아 줄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탠드바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나, 스탠드바 직원들이 이를 말려 싸움이 중단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스탠드바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 12. 03:50경, 위 스탠드바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1. 15. 09:5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의 허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