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8. 12. 04:23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 백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 남로 123 ‘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 차례는 실형, 1 차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태어난 자녀 등 3명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