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35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21:05경 광주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대문이 닫히자, 화가 나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