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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3: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다.

다치신 것 같은데 119 구급 대 요청해 드릴까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데려가라.” 고 말하며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체포된 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