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 5촌 조카로서, 2013. 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9. 20: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F( 피해자 C의 언니인 G의 남자친구 )에게 “C 과 내가 내연관계이고 C이 내 성기에 상해를 가하였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2. 경 제주시 H에서 컴퓨터로 네이트에 접속하여 I의 이메일 (J) 로 ‘C 이는 나한 테는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자기만 보고 살라고
하면서 내 선배 한명한테 는 육지 같이 여행가 자고 수차례 유혹했었고 또 다른 선배는 커 텐 영업해 줄 테니 밤늦게 라도 나오라 고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냐
는 말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게 그 여자더라.
밤늦게 라도 나오라는 말이 뭐냐
갖고 놀겠다는 건데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재판 시작되면 그 선배들도 전부 증언해 주기로 했다.
’ 고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 메세지, 카카오 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8:0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K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남편 직원들까지 금방 다 알게 될 거니 기대해 봐.”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여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