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088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517,722원 및 그 중 179,736,781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