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B빌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피해자 E가 출입문 밖에 쓰레기를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위 E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밖으로 퇴거시키자 위 C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빌라 F동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