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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 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580조 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손동광)

피고

대전광역시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변론종결

2009.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56,994원 및 그 중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9. 8. 11.까지 연 5%, 200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56,994원 및 그 중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대 13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2. 23. 접수 제15176호로 1994.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2. 12. 23. 접수 제86799호로 200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1은 같은 등기소 2003. 4. 16. 접수 제27204호로 200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32523호로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나. 폐기물 매립 사실의 확인 등

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3. 13.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중간 중간에 지표로부터 깊이 1.5m 정도 아래 부분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폐기물처리업체인 소외 3 합자회사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총 2,277.78t을 처리하였고, 그 비용으로 56,944,5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소외 2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4647호 로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 및 피고가 위 소송에서 소외 1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25.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51,25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7.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은 2007. 6. 11. 소외 2 주식회사에 판결에 따른 원금 51,250,050원 및 지연손해금 3,327,743원, 그리고 소송비용 2,279,201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1에게 2007. 6. 14. 위 손해배상소송에 따라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합계 56,856,994원과 소외 1이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2,500,000원을 합한 59,356,9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6호증의 3, 9,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및 산성동 일대 738,073.8㎡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1985. 4. 16.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92. 12. 31.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업 시행 직전인 1985.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는 54.009m에 불과하였지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이후 매립·성토 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반고가 56.81m로 상승한 점, 2003. 4.부터 2004. 2.까지 사이에 작성된 도로대장 수치지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가 57.9m로 약 1.1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의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깊이는 지표로부터 약 1.5m 아래에 묻혀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들 중에는 1970년대 생활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던 점, 또한 그 폐기물의 양 및 폐기물의 매립 양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나 그 이후 매수인 등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매립·성토작업을 하면서 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 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3. 19.경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이후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34647호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 중 원고가 2006. 8. 7.경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가 보조참가한 소외 1이 패소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6. 14. 소외 1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2007.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소송고지는 위 소송에서 소외 1이 패소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6. 14. 소외 1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59,356,99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356,994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250,050원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9.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