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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입원일수를 불필요하게 늘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상세하게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