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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831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수령일 다음날부터의”를 “수령일부터의”로, 제14행의 “담보로”를 “담보로 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